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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상 휴가 신청방법 및 경조사 휴가일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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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을 통한 우리만의 이야기 입니다. 살다보면 가족 중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하는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것은 가장 큰 슬픔일텐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인 부모상 휴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모상 휴가는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경조사 휴가로 제공됩니다.

그렇다면 경조사 휴가는 며칠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상 휴가 신청 개요 이해하기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부모상을 당한 직원에게 일정 기간의 휴가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3일에서 5일 정도의 휴가가 주어지며, 일부 회사에서는 7일 이상의 휴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휴가를 신청하려면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장례식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사망진단서 또는 장례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름, 부서명, 직급, 휴가 사유, 휴가 기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 미리 상사나 동료에게 알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회사가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 휴가일수 기본안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경조사 휴가는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 배우자 출산: 10일

- 자녀 출산: 9일 (다태아 12일)

- 입양: 20일

- 결혼: 7일

-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 형제자매 1일

단, 위의 경조사 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상 휴가 신청 절차 상세 안내

부모상을 당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사망진단서 발급: 장례식장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사망진단서는 원본과 사본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2.휴가 신청서 작성: 회사의 휴가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이때, 휴가 사유란에 '부모상'이라고 기재하고, 사망진단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3.휴가 신청서 제출: 작성한 휴가 신청서와 사망진단서 사본을 인사팀 또는 상사에게 제출합니다.

 

4.승인 여부 확인: 제출한 휴가 신청서와 사망진단서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됩니다.

 

5.휴가 사용: 승인된 날짜부터 부모상 휴가를 사용합니다.

 

6.복귀: 휴가 기간이 끝나면 회사에 복귀합니다. 이때, 복귀 전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및 준비 사항

부모상 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와 준비 사항이 필요합니다.

- 사망진단서: 장례식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사망진단서는 부모상의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원본과 사본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휴가 신청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휴가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사망진단서 사본을 첨부해서

같이 제출 해야 합니다.

휴가신청서 참고양식

- 신분증: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업무 공백 대비: 휴가 기간 동안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동료나 상사에게 업무를 인계하거나, 대체 인력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와 준비사항을 미리 준비하여 원활하게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경조사 휴가 사용 시 유의사항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휴가 기간: 경조사 휴가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휴가 신청: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회사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제출: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때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의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등 입니다.

- 대체인력 확보: 경조사 휴가기간이 길거나 인원이 부족한 경우 사전에 대체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활용 등을 고려 할 수 있습니다.

- 휴가 중 연락: 휴가 중이더라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지키면서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면,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원활한 업무 처리와 휴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 경조사 휴가일수 차이점

경조사 휴가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법정 휴가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약정휴가로 구분됩니다.

법정 경조사 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유급)

- 자녀 출산휴가: 90일(다태아 120일) (유급)

- 입양휴가: 15일(유급)

- 부모·배우자·자녀 사망시: 5일(유급)

-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 3일(유급)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3일(유급), 2일(무급)

 

반면, 약정 경조사 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법정 경조사 휴가보다 긴 휴가를 부여하거나,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경조사 휴가일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휴가 기간 중 근로자 권리 보호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경조사 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는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조사 휴가 기간 중에도 근로자는 회사와의 연락을 유지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와 근로자 간의 신뢰를 유지하고,

원활한 업무 복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센터

후속 조치 및 복귀 절차 안내

경조사 휴가를 마친 후에는 회사의 복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복귀 일정 협의: 경조사 휴가를 떠나기 전에 회사와 복귀 일정을 협의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사정과 회사의 업무 일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날짜를 결정합니다.

 

2.업무 복귀 전 준비: 복귀 전에는 자신이 담당하던 업무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또 이전에 진행하던 업무를 이어받기 위해 동료들과 소통하고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3.건강 상태 확인: 경조사 휴가 기간 동안 건강 상태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복귀 전에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만약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회사에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업무 복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합니다. 복귀 후에는 회사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며,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모상 휴가와 경조사 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을 미리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인사팀이나 상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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